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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졌다. 리모델링 결과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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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07 (2022.04.22 회신), "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65)
- 원 제목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