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731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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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는 해당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비교대상배수 계산에 배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는 해당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배분 규정은 비교대상배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2284

본문(원문)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배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7315 (<time datetime="2022-08-08">2022.08.08</time> 회신), "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9)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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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