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81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입차주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물었다. 지입차주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차량 지입으로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에 따라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당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회답

법규과-28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9.28.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하여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

· 제1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 제2안: 지입차주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157 (<time datetime="2022-10-07">2022.10.07</time> 회신), "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3)
원 제목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