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038회신일 2022.1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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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7

임야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택지 분양을 위한 토목공사 착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등을 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분양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 주택용지로 개발한 뒤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00

본문(원문)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038 (2022.11.07 회신), "택지개발 토목공사도 건설 착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