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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0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주택과 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회답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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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538 (<time datetime="2022-10-26">2022.10.26</time> 회신), "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0)
- 원 제목
-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