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012회신일 2022.10.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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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했다. 그 지정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0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 (2022.10.31 회신), "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8)
원 제목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