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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했다. 그 지정의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0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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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012 (2022.10.31 회신), "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8)
- 원 제목
- 콜옵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