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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토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치고 이후 취득한 자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 특례 적용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토지는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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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364 (2022.11.03 회신), "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44)
- 원 제목
-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