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무국조-027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배당 후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 재원인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무과-542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2022.10.26.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이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로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산정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재원이 된 외국자회사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 현지세법상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배당금 수취 이후 사업연도로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된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무국조-0279 (<time datetime="2022-10-27">2022.10.27</time> 회신), "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34)
원 제목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