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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일시적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인지 물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특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1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 개발을 위한 철거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1조제1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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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819 (2022.10.12 회신), "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9)
- 원 제목
- 일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