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인 B를 소유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9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73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7)
원 제목
1세대가 동거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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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