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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환율로 전체 매매대금을 환산해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외화 주식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환율변동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 환율로 전체 매매대금을 환산해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 환율이 양도일 현재 환율과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확정된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한다. 대금은 양도일과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전체 대금은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9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중도금 및 잔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분할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포함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달라지더라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뒤,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내국법인이 확정된 주식 매매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양도일과 양도일 이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였다면, 이후 환율이 달라져도 추가로 수정신고하거나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85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회신), "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00)
원 제목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