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4429회신일 2022.08.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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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9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지급일이 차입일부터 1년을 넘지만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례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해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다만 매년 이자를 지급하며 결산 시 기간경과 이자를 미지급이자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답

법규과-24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이지만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 ‘특례배제 규정’ 적용(→손금불산입)

(제2안) ‘특례배제 규정’ 적용 제외(→손금산입)

회답

법규과-2472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429 (2022.08.29 회신), "매년 지급하는 특수관계인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3)
원 제목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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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