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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비율 1:0으로 무증자합병되었다. 모회사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했고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했다.
질의요지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답
법규과-25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8.29.
[질의내용]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그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1. 제1안: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2. 제2안: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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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653 (<time datetime="2022-09-06">2022.09.06</time> 회신),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2)
- 원 제목
-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