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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식 수익증권의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신탁받은 주식으로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급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이 제시한 두 안 중 제출의무가 없다는 제2안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해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회답
법규과-27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있음
(제2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제1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있음
· 제2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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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558 (<time datetime="2022-09-29">2022.09.29</time> 회신), "신탁주식 수익증권의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77)
- 원 제목
-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