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5951회신일 2022.07.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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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0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 증여 취소 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배당소득 납세자가 바뀌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계약서와 금융 증빙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이후 증여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1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위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쟁점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가 배당금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주식 증여계약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증여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쟁점배당금의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식 증여 관련 서류, 계약서, 금융 증빙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951 (2022.07.20 회신), "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52)
원 제목
증여계약이 취소등을 이유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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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