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8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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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을 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을 승계하려 한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38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71 (<time datetime="2022-08-18">2022.08.18</time> 회신),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38)
원 제목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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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