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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에서 환수 수당을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모집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이다.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액 계산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369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상의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해지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지급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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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소득-0055 (2022.07.27 회신), "간이지급명세서에서 환수 수당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25)
- 원 제목
-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