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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자가 결혼 중개와 관련하여 성혼사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본문(원문)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성혼사례금이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대한 것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성혼사례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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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3367 (2022.08.18 회신), "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14)
- 원 제목
- 결혼 중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