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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 한 명은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상태였다. 이후 그 자녀가 실종선고를 받았고, 소유재산이 모친이 아닌 형제에게 무상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답
법규과-21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지 아니한 생사불명인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이 상속인인 모친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인 그 형제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선고를 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이 상속인인 모친이 아니라 상속인 외의 자인 형제에게 무상 이전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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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723 (<time datetime="2022-07-20">2022.07.20</time> 회신), "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71)
- 원 제목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