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3391회신일 2022.08.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1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다.

주류와 그 밖의 상품을 한 차량에 혼합 적재해 운송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가 화물차량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를 배송한다. 같은 차량에 주류 이외의 상품도 혼합 적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소비세과-5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소비-1721(2020.07.22.)

주류중개업면허(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해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중개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여러 업체의 주류와 그 밖의 상품을 혼합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한다.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통하여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해 배송할 수 있으며, 주류 이외의 상품도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3391 (2022.08.11 회신),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8)
원 제목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