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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직원은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인 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인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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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657 (<time datetime="2022-06-28">2022.06.28</time> 회신), "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4)
- 원 제목
-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