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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3장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9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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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360 (2022.06.30 회신),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8)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