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0360회신일 2022.06.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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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30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3장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9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360 (2022.06.30 회신),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8)
원 제목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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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