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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언제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언제부터 중과되는지 물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규과-1758
본문(원문)
주택 양도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에 소재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이다.
회답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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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71 (2022.06.09 회신), "소규모재건축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은 언제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1)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