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3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 사업계획승인은 2021.1.1. 전에 났고,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인 B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했다.

질의요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쟁점특례)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8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상기 조합주택(대체주택,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349 (<time datetime="2022-06-22">2022.06.22</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40)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6조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