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48회신일 2022.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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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8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주택 양도 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계모는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이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인 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인 계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과 계모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048 (2022.04.18 회신), "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24)
원 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의 동일세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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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