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8109회신일 2022.03.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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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9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해 대여하는 경우 투자에 해당한다.

지게차 대여업 법인이 새 지게차를 취득해 대여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인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해 대여하는 경우 투자에 해당한다. 중고품과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여한다.

질의요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479

본문(원문)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한다. 다만,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8109 (2022.03.29 회신), "대여용 지게차 취득도 투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18)
원 제목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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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