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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소에 냉동고와 제빙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제공 대상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의 범위를 물었다.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제공 대상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장비는 판매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아니라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판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냉동고와 제빙기를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
본문(원문)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내구소비재 공급시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해당되는 것이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장비로 해당 장비가 없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주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한 냉장진열장이나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맥주 추출기와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볼 수 없어 고시에서 정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의 범위.
회답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만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며, 냉동고와 제빙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냉동고와 제빙기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 장비로서 없어도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류의 부패·변질 방지를 위한 냉장진열장이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생맥주 추출기와 같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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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1-소비-0006 (2021.08.17 회신), "음식업소에 냉동고와 제빙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17)
- 원 제목
- 주류 판매시 제공가능한 내구소비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