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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점사업연도 후에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변경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뒤늦게 지배기업과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바꿀 때 변경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업연도 후에 같은 결산상각방법으로 변경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연도에 방법을 바꾸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기업이 쟁점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은 그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은 쟁점사업연도가 지난 뒤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 후에 결산상각방법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인 쟁점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속기업이 쟁점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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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492 (<time datetime="2022-06-29">2022.06.29</time> 회신),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03)
- 원 제목
-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