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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동업자에게는 법인군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거주자에게는 거주자군별 소득을 배분한다.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과 거주자 동업자에게 소득과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 동업자에게는 법인군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거주자에게는 거주자군별 소득을 배분한다. 각 배분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르며 법인은 익금·산출세액에 반영하고 거주자는 특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갑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동업자는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로 구성되며, 갑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회답
법규과-223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갑법인, 갑법인의 동업자는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로 구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인 동업자 A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내국법인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A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A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갑법인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A의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A에게 배분하고, A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갑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 B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B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B는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동업자에게 소득금액과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인 동업자 A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내국법인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A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A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갑법인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A의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A에게 배분하고, A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 B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B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B는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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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01.20 회신),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0)
- 원 제목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