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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교환계약으로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0.06.0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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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608 (2022.05.18 회신), "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70)
- 원 제목
- 부(父)․자(子)간 소유주택을 교환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