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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분을 부여받았고 부여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었다. 이익분배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별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면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회답
법규과-16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여 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이익분배와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별도 약정의 조건 성취 시 이미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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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4441 (2022.05.25 회신),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7)
- 원 제목
-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