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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장기어린이집은 해당 세대의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며, 그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서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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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426 (<time datetime="2022-05-16">2022.05.16</time> 회신),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0)
- 원 제목
- 동일 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