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6602회신일 2022.04.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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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8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4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회신),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5)
원 제목
기부장려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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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