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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34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2항 (기부장려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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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602 (2022.04.28 회신),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5)
- 원 제목
- 기부장려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