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무재산-0308회신일 2022.05.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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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5

제2안인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2안인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45의5 및 상증령§34의4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무과-25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질의내용]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영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 제1안: 적용할 수 있음

· 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2안인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무재산-0308 (2022.05.25 회신), "시행일 전 특정법인 거래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1)
원 제목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