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영권 분쟁 중에도 특수관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권 분쟁 중에도 특수관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있고,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이다.

경영권 분쟁 시 특수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와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가 있고,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이다.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여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면서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 당사자 사이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

질의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무과-2186

본문(원문)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1.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하여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

1.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어도 특수관계가 있는지.

2. 해당 이익이 과세대상인지.

회답

1.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47 (<time datetime="2022-05-02">2022.05.02</time> 회신), "경영권 분쟁 중에도 특수관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4)
원 제목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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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