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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와 관리가 다른 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면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 소비자에게 받아 다른 법인으로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인지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다른 법인에 전적으로 귀속되면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납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액 이체하고 그 귀속이 관련 규정상 명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려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받는다. A법인은 이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B법인에 전액 이체한다.
질의요지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 받아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이하 ‘B법인’)에게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전기 소비자에게 받아 B법인으로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납부 받아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하는 법인(이하 ‘B법인’)에게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는 경우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A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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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127 (<time datetime="2022-02-24">2022.02.24</time> 회신), "전액 이체하는 녹색프리미엄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6)
- 원 제목
-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