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0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이 되어 세운 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공동사업자 중 한 명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045 (<time datetime="2022-04-28">2022.04.28</time> 회신), "공동사업자 한 명만 세운 법인이 세액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4)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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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