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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을 연장한 PFV도 한시성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지연이나 경기침체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존립기간을 연장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지연이나 경기침체로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건축물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였다.
질의요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회답
법인세과-12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위 사유로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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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95 (2022.01.19 회신), "존립기간을 연장한 PFV도 한시성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3)
- 원 제목
-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