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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시설 요건을 충족한 사업화 시설과 해당 클린룸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시설과 클린룸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시설 요건을 충족한 사업화 시설과 해당 클린룸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클린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도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같은 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기업이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클린룸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에 해당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의 투자금액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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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037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외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2)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