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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자산 교체라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업과 자산을 승계한 뒤 해당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7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귀 질의 사례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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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051 (2022.02.23 회신), "승계 자산 교체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80)
- 원 제목
-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