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식 취득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합병하면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인수법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B법인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12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업연도 중 피인수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230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피인수법인 합병 시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8)
원 제목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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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