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3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 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대체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재개발주택 한 채만 보유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A) 소유 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C)을 취득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이었으나 1주택(B) 소유 세대와 혼인해 2주택이 된 뒤 B를 증여하고 C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와 혼인 후 재개발주택 외의 보유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 취득・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증여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801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 취득 시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1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B)을 증여하고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331 (<time datetime="2022-04-07">2022.04.07</time> 회신),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51)
원 제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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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