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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미리 보유한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에 보유하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45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면, 그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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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828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7)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