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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했으며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금 완납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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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430 (<time datetime="2022-03-11">2022.03.11</time> 회신), "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4)
- 원 제목
-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