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회신일 2021.02.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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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9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품으로 부의 매입세액이 생긴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을 신청한다.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6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에는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77 (2021.02.19 회신), "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1)
원 제목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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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