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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8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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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878 (2022.03.17 회신),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77)
- 원 제목
-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