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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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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을 계약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에는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1
본문(원문)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193(2013.6.19.)에 따르면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193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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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676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9)
- 원 제목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