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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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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와 손실분담금 납입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및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부2522 심판결정2014.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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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93 (2013.06.19 회신),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06)
- 원 제목
-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 등을 지급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