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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식장에서 잡화·과자·담배·커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 이용자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일반인에게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담배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67
본문(원문)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70, 1999.5.27.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장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을 장의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일반인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46015-1070, 1999.5.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0 도급금액에 포함된 시운전용역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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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933 (<time datetime="2020-10-08">2020.10.08</time> 회신), "장례식장의 잡화·담배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6)
- 원 제목
-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잡화, 과자, 담배, 커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