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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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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 별표4에서 정한 어망을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52, 2009.2.24.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망을 특례규정 제2조의 어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10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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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4041 (2021.03.19 회신),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2)
- 원 제목
- 황동어망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